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의 가격입니다. 해가 갈수록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간격은 좁혀지고 있는데 2021년 공시지가의 경우 실거래가의 70% 수준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실거래가의 95%까지 공시지가를 올릴 계획입니다.
공시지가는 무엇인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즉 국가가 정한 땅값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 중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를 선택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감정 평가사가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들어, 감정, 평가를 실시해,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토론을 거쳐 공시됩니다.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 가격입니다.개별 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한 가격이고 실거래가보다 보통 낮습니다. 땅을 사려면 공시지가를 봐서는 안되고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0.37%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상승입니다. 저평가된 고가의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세종시는 12.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년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올해는 전국 단독주택 417만 호 중 23만 호를 선정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6.68%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0.13%까지 올랐어요. 2020년 전국 4.47%, 2019년 전국 9.13% 상승하였습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
매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3월에 예정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까지 올랐습니다.올해 세종시의 공시지가는 70% 가까이 올랐고, 서울은 20%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세종시의 집값이 껑충 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맨션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공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알림홈페이지 접속
상단에 조회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면 됩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주소를 골라서 조회를 하면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으로 자가 주택의 공시지가가 이상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서울 강남구 집값 공시지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6㎡의 공시지가는 2020년에는 13억원(약 13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14억5천만원(약 14억5천만원)으로 11.5% 상승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 집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어요.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는 실거래가? 공시가격? 우리가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또는 취득세, 재산세는 시가와 공시지가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양도세 취득세 ▶ 실거래가 적용집을 사면 취득세, 팔면 양도세를 낼 수 있는데 이때는 시가로 산정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어 매매 거래 가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 국토 교통부는 신고된 아파트, 단독주택등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실거래가 조회가능 사이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서울 강남의 110㎡ 면적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인데 실거래가가 20억인 경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은 20억이며, 취득세는 9억 초과 85㎡ 초과시 3.5%이기 때문에 20억X3.5%=7천만원, 즉 7천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액 세금을 내야 하고 실거래가는 20억이기 때문에 9억원을 뺀 11억원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적용 주택 또는 맨션 보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가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아파트나 연립을 시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부동산 공시가격 공지 홈페이지에서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신청해 보세요.5월 10일부터 제 4차 재해 지원금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일시 생계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구당 일률적으로 50만원을 받는 한시적 생계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기존의 복지 제도…jangjang2.tistory.com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내역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조금24는 일일이 기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번에 받을 수 있으며 jangjang2.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