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허위과장광고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결혼중개업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허위과장광고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부부의 학력과 소득수준은 2014년 조사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 대졸 학력의 한국인 배우자 43.8%(14%p↑), 외국인 배우자 19.7%(7.7%p↑), 월수입 3백만원 이상의 한국인 배우자 46.4% , 중매식 공개 등 한국인 배우자 46.4% (20.2%p▪) ▪인권침해적 집단 중매업자 19.7%p▪), 월수입 3백만원 이상의 한국인 배우자 ▪결혼식 중매업 평균 중매업자 46.4% , 결혼식의 경우 많이 받도록 하는 중매업 46.4% , 결혼식의 경우 많이 받도록 하는 중매업 46.4% , 결혼할 수 있도록 응답 응답자 46.4% ▪인권침해 집단 중매업 ▪인권침해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최근 3년간(2017.~2019.) 결혼중개업소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4월 2일(금)에 발표하였습니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며,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의 운영현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사례 등입니다.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개요
(조사명)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근거)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조사대상) 국제결혼중개업 (379건), 국제결혼중개업 (379건), 국제결혼중개업 (한국인 배우자 (3,331명), 외국인 배우자 (864명) 등 (조사내용) 국제결혼중개업 (379건), 국제결혼중개업 (주식을 이용한 한국인 배우자 (3,331명), 외국인 배우자 (조사업) 등 설문조사 ○ 결혼중개업 등 (조사내용)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 현황=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고 외국인 배우자는 20, 30대 비중이 79.5%를 차지하며 출신 국가*는 대부분 베트남(8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출신국 비율: 베트남 83.5%, 캄보디아 6.8%, 우즈베키스탄 2.7%, 중국 2.3%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은 각각 43.8%, 19.7%이며, 2014년 조사 결과보다 한국인 배우자는 14%p, 외국인 배우자는 7.7%p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 학력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은 77.5%로 2014년 조사결과(49.3%)보다 28.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중 월평균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비율은 46.4%로 2백만원 미만 소득자 비율(12.6%)보다 약 3.7배 많았습니다.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서 2백만원 미만 소득자는 계속 감소했고, 3백만원 이상 소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월평균 소득 - 2014년, 2017년, 2020년 조사결과 비교(단위:%)구분 2014년 조사 2017년 조사 소득 없음 92.4199만원 이하 27.5 810.2200~299만원 141.0300~399만원 141.0300~399만원 141.0300~399만원 14.9 427.8400만원 이상 11.3 17.818.6
"한국인 배우자는 '온라인 광고(50.5%)'로 결혼 중개인을 알게 됐고, 외국인 배우자는 '현지 중개업소 종업원(61.1%)'에서 맞선을 중개한 사람을 알게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34.2%는 여성가족부(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혼중개업 공시자료(업체의 현황, 행정처분 등)를 확인하겠다'고 답했고, 공시자료가 '결혼중개업체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8%였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는 필수 제공 개인정보(혼인, 건강, 범죄, 직업)에 대해 90% 이상이 "제공됐다"고 답했고, 필수 제공 서류가 아닌 "학력", "가족 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90% 이상이 상호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원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단위:%) 구분 한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를 제공받았는지 제공받지 않음 소계법정의무서류(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혼인경력 96.33.7100.7100.3100 건강상태 93.46.6100 97.4200 직업 92.47.
"결혼 중개 수수료로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 중개인에게 평균 1천372만원을 지불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출신 국가의 중개인에게 성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평균 69만원을 지불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왕복 항공료, 중매 및 결혼 비용 포함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중개수수료는 출신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1천344만원, 캄보디아 1천344만원, 베트남 1천320만원, 중국 1천174만원 순입니다"
맞선 방법으로서 「단시간에 몇명과 일대일로 만났다」에 대한 회답의 비율은 52.2%로 높고 「일대 다수의 맞선 방법」에 대한 회답은 7.5%로, 2014년의 조사 결과(31.3%)보다 23.8%p 감소했다고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기간은 평균 5.7일, 직전 조사(2017년 4.4일)보다 1.3일 늘어났고 혼인신고까지 평균 4.3개월, 배우자 입국까지 3.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매에서 결혼식, 혼인신고, 배우자 입국까지의 기간 구분 중매에서 결혼식까지, 중매에서 혼인신고까지의 기간 혼인신고에서 입국까지의 기간 소요일수 5.7일 4. 3개월 3. 8개월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결혼 생활을 계속(90.7%)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혼」(5.4%),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정지 상태에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혼인중단에 있는 경우 혼인중단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76.8%에 달했습니다
"혼인 중단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 이유 모를(24.8%) 등의 순으로 많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 중단(13.7%),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많이 답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정책을 건의하면 중개업자 자질 향상(31.1%)과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27.3%)를 주로 응답했다.
국제결혼중개업 운영현황=국제결혼중개업체 1개당 총 종사자 수는 국제는 2.5명, 설립시기는 2013년 이전(42.5%)과 2017~2019년 사이(40.8%)에 각각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평균 8백만원, 맞선 건수는 평균 6.4건 수준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연평균 운영실적, 2017~2019년 (단위:백만원, 건)구분 매출액 중매 목적의 해외방문 회원수 중매 건수 계약 해지 건수 2017-2019 산술평균 67.86.76.40.6 2017년 66.17.06.6 2018년 71.7.16.50.
결혼중개계약 체결 시 안내사항으로는 '수수료 회비 등에 관한 사항(98.6%)', '해지 또는 해지 시 수수료 등의 반환(92.4%)'에 대한 응답 비율은 높았으나 '결혼중개업체의 배상책임(83.5%)'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업체당 연평균 계약건수와 성혼건수는 4.9건으로 계약자 대부분을 성혼(4.2건)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당 최근 3년간 연평균 계약건수 및 성혼건수(단위:건)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약건수 4.6 5.4 4.6 성혼건수 3.8 4.7 4.1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57건으로 신상정보제공위반(법 제10조의 2) 등이 행정처분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부터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두고, 무등록업체의 온라인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21년 1월 8일부터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거짓과장광고(인권침해) 금지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초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중개업체가 외국인 배우자를 주거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현지 국제결혼이민관*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상정보 사전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인권침해행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합니다.* 국제결혼이민관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하노이) 1명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중매방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중매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결혼중개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질향상 및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